일단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의 확인은 어려운 상황인 듯 하구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살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매매관련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과거 소유권 이전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납부했던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 정보를 요청하면 당시 신고된 과세 표준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고 국토부나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장기 시세 통계와 과거 시세 변동률 역산법을 활용해서 당시의 대략적인 평균 시세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했던 지역에 아직 남아있는 오래된 공인중개사무소의 옜 장부나 기억을 통해 당시 시세를 대략적으로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말소사항 포함 등본을 떼어볼 수 있으나 2006년 이전 거래는 집값을 필수로 기록하지 않아서 매매가격이 기재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당시 이용했던 은행의 대출 거래 내역이나 관할 세무서에 보관된 과거 취득세 납부 관련 서류를 통해서 매수가격을 찾아낼 수 있으며 공식 기록 조회가 어려울 경우 당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의 기록이나 주변 아파트의 과거 시세 자료를 통해서 대략적인 가격을 유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