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년전 아파트 구입가격이 생각이 안나서

25년전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를 줬나 생각이 안나고 서류도 없어졌는데 구매가격을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서류로 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매매가액이 뜹니다. 그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의 확인은 어려운 상황인 듯 하구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살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매매관련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과거 소유권 이전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납부했던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 정보를 요청하면 당시 신고된 과세 표준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고 국토부나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장기 시세 통계와 과거 시세 변동률 역산법을 활용해서 당시의 대략적인 평균 시세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했던 지역에 아직 남아있는 오래된 공인중개사무소의 옜 장부나 기억을 통해 당시 시세를 대략적으로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무인 발급기 또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되 반드시 옵션을 말소사항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25년 전 거래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의 매매목록이나 등기 접수 내용에 당시의 매매가액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말소사항 포함 등본을 떼어볼 수 있으나 2006년 이전 거래는 집값을 필수로 기록하지 않아서 매매가격이 기재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당시 이용했던 은행의 대출 거래 내역이나 관할 세무서에 보관된 과거 취득세 납부 관련 서류를 통해서 매수가격을 찾아낼 수 있으며 공식 기록 조회가 어려울 경우 당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의 기록이나 주변 아파트의 과거 시세 자료를 통해서 대략적인 가격을 유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