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범에 전과 없음 횡령을 했는데???
작년에 가게 횡령한 금액을 변호사 공증 사무실 같이 가서 변제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한달 뒤 제가 대출을 받아서 완납을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횡령한 금액, 옷값 포함 사장님이 제시한 금액) 그런데 6개월 뒤 저를 횡령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서 변제 시 법적 조치 안한다는 각서도 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경찰 조사이구요 사장님은 제가 횡령이 더 있다 이러면서 통장내역 오픈하라는 상태구요 솔직히 1년이 지난 상태에 애초에 재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는데 저한테 덤탱이 씌우는거 같아서요.. 1년 지났는데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경찰 조사때 통장내역을 꼭 보여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