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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멧토끼244

비장한멧토끼244

초범에 전과 없음 횡령을 했는데???

작년에 가게 횡령한 금액을 변호사 공증 사무실 같이 가서 변제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한달 뒤 제가 대출을 받아서 완납을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횡령한 금액, 옷값 포함 사장님이 제시한 금액) 그런데 6개월 뒤 저를 횡령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서 변제 시 법적 조치 안한다는 각서도 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경찰 조사이구요 사장님은 제가 횡령이 더 있다 이러면서 통장내역 오픈하라는 상태구요 솔직히 1년이 지난 상태에 애초에 재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는데 저한테 덤탱이 씌우는거 같아서요.. 1년 지났는데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경찰 조사때 통장내역을 꼭 보여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통장내역을 반드시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없으나,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경찰은 강제수사를 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고소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1년 이상의 시점까지 횡령으로 고소하였다면 경찰로서는 횡령이 의심되는 경우 그 부분의 통장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가 통장내역 제공을 거부하여도 쉽게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