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비장한멧토끼244

비장한멧토끼244

가게 공금횡령•절도를 완납 해서 빚 갚았는데 고소를 했어요?

가게에 공금횡령한거와 절도를 발각되고 사과후 변제의사 밝힌다음 변호사 공증 사무실가서 각서와 매달 얼마씩 갚는건지 작성을 했습니다 각서내용엔 변제시 어떠한 법적조치 안한다고 약속한 내용과 변제후에 통장내역을 추가로 보여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갓다오고 한달 뒤 대출을받아 빚 전체 완납했구요 근데 완납 한날 그달에 저를 고소를 했다고 오늘 6개월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을 해달라고 저는 변제한 내용과 각서를 보여주면 굳이 또 통장내역을 안보여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재판 받게되면 초범에 전과없음 형이 어떻게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통장내역을 보여줘야하는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이 이러한 내역을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단 고소가 된 이상 피의자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위 사실관계와 변제내역 등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 통장내역은 수사와 무관하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초범이고 피해 전부 변제된 점 고려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