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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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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강제퇴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살고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명의로 계약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더니 5일안에 나가라고 합니다..

2주의 유예기간을 요구했으나 나가라며 계속 압박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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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위의 경우에 강제로 퇴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압니다. 남자친구 명의의 집으로 된 경우라면 해당 임차인이 퇴거 요청을 할 여지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이에 대응하는 내용 등을 위의 내용만으로는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원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거과정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결별하게 되었을 때 퇴거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며, 결국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퇴거 요구에도 반복하여 장기간 거주한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퇴거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