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친이 딸에게 주려는 1억5천정도의 부동산을 증여가 나을까요 매매가 나을까요
모친이 딸에게 주려는 1억5천정도의 부동산을 증여가 나을까요 매매가 나을까요
증여절차를 읽어보니 서류가 복잡하고 법적문제등 머리 아파요
현재 매입시보다 매매가는 떨어진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와 증여하는 경우에는 매매시에는
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딸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로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 또는
불리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매매가 더 나을 것입니다. 다만, 매매는 딸의 자금부담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 vs 매매 등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하시는 것이 좋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