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와 증여하는 경우에는 매매시에는
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딸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로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 또는
불리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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