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적인 장기 대타근무는 주휴수당 나오나요?

계약상으로는 주 14시간 이지만, 한달 이상 고정된 시간에 대타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는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로 간주하며, 띠라서 고정적인 대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매주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실제는 대타를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서 불규칙하게 대타 근로를 시키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3.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대타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다만 형식상 대타근로이지만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용성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상용성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근로시간)이 변경된 정도로 보일 정도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고, 대타근무로 인해 15시간이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지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