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서 불규칙하게 대타 근로를 시키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3.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대타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다만 형식상 대타근로이지만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용성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상용성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근로시간)이 변경된 정도로 보일 정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