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고 재산을 증여
받은 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에
수증자가 양도를 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의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증여
받은 재산가액(=수증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소득세법상의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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