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후 기한내에 매도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0년에 부모님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았고 증여세를 납부하고 거주중인데요. 5년후나 매도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현재 분양가 대비해서 7억 정도 상승했는데요. 급전이 필요해서 5년을 못채우고 매도할시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5년(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되는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고 재산을 증여
받은 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에
수증자가 양도를 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의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증여
받은 재산가액(=수증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소득세법상의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받은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 사이에 시세가많이올랐으므로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에 해당하여 부모님의 최초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