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전입신고 입주 한달 전에 가능한가요??
lh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은 되었고, 입주지정기간에 맞추어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버팀목 전세대출 때문에 전입신고 후 관련 서류를 더 일찍 제출해야 합니다.
1) 실제 입주 이사 약 3주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기존 월세 계약 만료 약 1주 전에 전입신고하며, 계약 만료 약 2주 후 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전입을 빼는 기간 3주동안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자세히 설명드릴려면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lh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집에 다른 가족이 전입한 상태에서 질문자님만 먼저 lh에 전입을 이전하면 가장안전하고
이방법이 기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으나
그러기엔 진짜 너무 길어져서 이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전입빼는건 신중히 결정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입주 전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대출 서류 목적이라면 관리사무소 확인 후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 계약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 만료 후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서류 때문에 잔입을 당기로 싶다면 LH 지사, 은행 둘 다 전입 가능 시점과 서류 마감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존 월세 보증금은 가능하면 보증금 받은 뒤 전입지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옮겨야 할 때는 임대인과 보증금 지급일을 서면으로 확정해 두는 쪽이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용 선전입은 LH 및 관할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LH 관리사무소에 미리 상황을 공유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는 순간 기존 봅적 보호권인 대항력이 즉시 소멸합니다. 만약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준다면 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어 기존 보증금을 다 받기 전까지는 전입을 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 급하다면 기존 집에 가족 한 명의 전입을 남겨두거나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lh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은 되었고, 입주지정기간에 맞추어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버팀목 전세대출 때문에 전입신고 후 관련 서류를 더 일찍 제출해야 합니다.
1) 실제 입주 이사 약 3주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잔금 이전에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2) 기존 월세 계약 만료 약 1주 전에 전입신고하며, 계약 만료 약 2주 후 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통상 계약종료일자 등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협의후 이사를 가는 날에 청구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 협의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행복주택 전입신고를 입주 3주 전에 하는 건 위험합니다
기존 월세 계약 종료 전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에 불리합니다
버팀목 대출은 사전 접수 + 입주일 전입이 정석입니다
보통은 은행에 입주 예정 확인서로 사전 접수하는 편입니다
전입신고는 입주일에 하고 대출 서류 제출은 사전 접수하며 실행일을 전입일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LH 공공임대라 실거주 전 전입이 제한된다고 은행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를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연락해 현재 사정을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유로 연장이 꼭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미리 기대하기보다는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최대한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해 기존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 가족 중 한 명을 기존 전세집에 전입시켜 대항력을 유지하고, 본인은 행복주택으로 먼저 옮기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집의 보증금을 지키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각 기관의 규정이나 대출 조건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문의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와 전세대출 실행을 앞두고 전입신고 시점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대출 조건 때문에 실거주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하지만, 행정적인 부분과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질문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입주 3주 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행정적으로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 조건상 선전입이 필요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 답변: 대출 실행을 위해 이사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LH 측에서도 입주 지정 기간 내라면 전입신고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상 거주지가 변경되므로 기존 집의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2) 기존 집 보증금 반환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새 집(행복주택)으로 옮기는 순간, 기존 월세집에 대한 '대항력(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이 즉시 상실됩니다.
보증금 반환 리스크: 기존 계약 만료 1주 전에 전입을 빼버리고 실제 이사는 2주 뒤라면, 약 3주 동안 귀하의 기존 보증금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백 상태가 됩니다. 만약 그 사이 기존 집주인의 경제 상황에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해결 방안: 1.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기 전 전입을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2. 가족 전입 유지: 만약 동거 가족이 있다면 귀하만 전입을 옮기고 가족 중 한 명은 기존 집에 전입을 유지하여 대항력을 살려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라면 불가능)
3. 집주인 신뢰 관계: 가장 흔한 방법은 집주인에게 "대출 때문에 전입을 먼저 옮기니 잔금일(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달라"고 확답을 받는 것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집주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행복주택 전입: 대출을 위해 입주 전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LH 입주지원센터에 미리 알리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집 주의: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을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급적 기존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거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은행 및 집주인과 일정을 다시 조율해 보시길 권합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다면 기존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는 날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에 "입주 당일 전입신고 후 수정된 등본을 제출하겠다"는 조건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는 실거주를 전제로 하므로 열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3주나 앞서 미리 처리하기는 행정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도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소를 미리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해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잔금 지급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는 편이 절차상으로나 안전상으로나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