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달에 병가신청을내고 몸아안좋아서…
6월달에 병가 신청을 하고 몸이 안좋아서요 6월달에 빨간날빼고 하루 일했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만 도저히 업무수행을 할수없을것 같아서요 6월23일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6월 한달을 채우지않았는데요 빨간날 공휴일 급여는 나오는지 궁금해서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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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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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무급의 병가 기간중에 소위 빨간날 즉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공휴일은 무급이 되며, 그 병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휴일은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한 달을 채워야 월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라면
마지막 까지 일한 날(마지막 근로관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 전 빨간날에 대해 공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공휴일이 병가기간 중에 있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