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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멋쩍은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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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1

추가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추가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은 아예 불가능한걸까요?

저는 약 1년 이상 근무한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 연장근로·야간근로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단 한 번도 추가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는 제도는 있었으나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한 달(연장 68시간 + 야간 22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달들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나 최저임금 미달까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6.02.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수당이 3할 전체 임금의 3할 미만이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체불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발생한 때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