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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고양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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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사전검토사항은?

2022년 등기건물인데 공유자가 3명입니다.

등기이후 그동안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매가 않되서 전세로 내놓았답니다. 청년 디딤돌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 하려는데 전세사기가 걱정입니다.

1금융권에 신탁권리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전에 뭘 챙겨봐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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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등기건물인데 공유자가 3명입니다.

    등기이후 그동안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매가 않되서 전세로 내놓았답니다. 청년 디딤돌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 하려는데 전세사기가 걱정입니다.

    1금융권에 신탁권리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전에 뭘 챙겨봐야 될까요!

    ==>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신탁원부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하는지?, 거래대금은 어느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탁권리등기가 되어있으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실제 소유자들 서류는 잘챙겨서 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부동산에서 서류는 챙길겁니다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디딤돌 대출이 되는지 먼저 가심사를 받아보고 된다고 할때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 체결전 몇가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오피스텔의 법적 용도가 주거용이 맞는지 업무용은 아닌지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주거용이어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보증금 보호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에 소유권자 확인, 압류,가압류 확인하셔야 하고 저당권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대비 매매금액 시세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깡통전세 가능성 유무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계약시 신탁사의 임대차 동의서등이 반드시 필요하고 계약시 공유자중 과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모두 과지분권자가 아니라면 세명의 공유자 모두 계약시 참석하여야 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한사람이 대표로 참석할 경우 나머지 공유자의 인감,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필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과정상 불안한 부분이 있거나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하셔야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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