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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참견하는영희

제일참견하는영희

선불한 월세 환불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계약기간은 2025년 2월 18일 ~ 2025년 8월 17일입니다.

2. 퇴거 시 만기 10일 전 퇴거의사를 통보해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임대료는 계약만기일 7일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매월 10일에 납부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임대료를 추가 납부할 때마다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8월 21일에 퇴거하고 싶어 10일전인 8월 11일에 퇴거의사를 집주인분께 문자로 전달드렸습니다.

저는 8월 10일에 (8월 18일 ~ 9월 17일 임대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이미 납부했습니다.

저는 8월 21일에 퇴거하고, 선불한 임대료에서 8월 18일 ~ 8월 21일까지의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월세는 환불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집주인분이 계약서의 계약날짜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집 보러온 건 2월 11일이였고 월세도 매달 10일에 납부하였으니 일단 계약은 9월 10일 까지이며, 제가 선불한 돈은 8월 11일부터 9월 10일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가로 이미 선불한 월세는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9월 10일에 나가던지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이 근데 월세계약하고는 조금 다른형태입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보증금이 적어 월세가 아니라 단기렌탈형식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이거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10일 전에 퇴거의사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맞게 퇴거를 통지한 경우 과납된 월세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와서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