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사업장의 개업일이 2023.4.1입니다.
개업일에 맞추어 직원 3명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2023.4.1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2023.3.25에 쓰고 그 날짜부터 직원들은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직원들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일을 2023.3.25로 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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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일을 2023.3.25로 바꿀수 있나요?
→ 사업 개시일 이후에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입사일을 설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개시일 이후로만 설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정신고를 하여 실제 입사일인 2023년 3월 25일로 취득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취득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일 변경 시 변경하고자 하는 취득일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 시작일이 2023. 3. 25.이면 4대보험도 그때부터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