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에서 유도신문 허용인가요??
신문하는 측에게 유리한 특정 내용의 답변을 암시하거나
특정 전제를 사실인 것처럼 가정하고 질문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신문인 유도신문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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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도신문은 신문자가 바라는 답변을 질문 자체에 내포하거나 암시하는 질문을 말하는데
증인이 그러한 암시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유도된 내용의 증언을 행할 위험성이 있고
암시 자체로 인하여 증인의 기억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도신문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하고
상대방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되는데
주신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신문의 경우는 유도신문이 허용됩니다.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측에서 하는 주신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지만,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유도신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유도신문은 주신문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반대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긴 하나 재판부나 상대방의 항의로 제지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신문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나,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