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들과 점당 100원 고스톱 친 60대, 무죄라고 판결났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진 않을까요??
이웃들과 점당 100원 고스톱 친 60대가 법정에서 무죄라고 판결났는데, 이것을 빌미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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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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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죄 성립 여부는 액수나 횟수 등이 법으로 정량화 되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일시 오락의 정도는 참여자와 그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례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도박죄 성립 여부를 각기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재판은 사실관계를 달리 보기 때문에 이를 따라했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도박죄의 무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사안은 전체 금액이 10만원 정도로, 게임 자체도 15분 정도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소지한 현금 자체도 소액이었다는 점,
그 이전에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해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사안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