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자체 용역은 퇴직금을 어디서 받나요?
지자체에서 일하는데 용역 통해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일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자체에서 주나요 아니면 일하는 용역회사에서 받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 즉, 근로계약 상대방인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1년 이상 근로했다면 용역업체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