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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지자체 용역은 퇴직금을 어디서 받나요?

지자체에서 일하는데 용역 통해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일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자체에서 주나요 아니면 일하는 용역회사에서 받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 즉, 근로계약 상대방인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종속되어 있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등 금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1년 이상 근로했다면 용역업체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용역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