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가명)길동어매 뱃살이나 씹어먹어라는 말을 했더니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상대 닉네임은 길동이라는 이름과 관계없는 닉네임 이였고 상대팀 여러명이 소속되어있는 클랜 이름이 길동뱃살 이였습니다.근데 알고보니 그중 한명의 실제 이름이 길동이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좋지 못한 말은 명확한데,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확인해 보고, 위 글의 앞뒤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 의견서를 제출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봤을때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이 닉네임이라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