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자친구 몰카 피해 가해자 미성년자

전남자친구가 몰카를 찍었습니다 찍은거 인정하고 사과하는 카톡도 있습니다 상대는 미성년자이고 찍히고 용서하고 9일을 더 만났습니다 만나는 내내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고 차였는데 아직 너무 남아있을거 같고 너무 무서워요 신고를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내역이 있다면 이는 수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기기를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의 잔존 여부나 유포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연령 및 사안의 중용성에 따라 소년부 송치나 형사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나 국선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계신 카카오톡 대화 자료 등을 원본 형태로 잘 보존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2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재범 방지 및 다른 영상을 확보하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면 경찰서가서 진술하고 남자 폰 압수수색합니다 꼭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괴로우시면 여성긴급전화 1366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카톡상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한다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고, 경찰에서는 이를 확인 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