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리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살제로 방문한 카페고 알바가 자리비움 펫말 걸어두고 한참을 안와 15분정도 계산대에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주문 할 때도 그렇고 말한마디 안하고 그냥 주문한 저를 처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 리뷰를 이렇게 썼는데 고소 당했다고 경찰서에소 연락을 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농인'이나 '커피 뽑는 기계' 정도로 보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확보 후 모욕적 글이 아니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한 후 수사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판례는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도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따라서 리뷰에 실제로 어떤 단어를 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5분을 기다렸다', '응대가 불친절했다'처럼 실제 겪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평가를 적은 정도라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의 외모나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이나 멸칭이 들어 있다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형법 제20조), 방문 경험에 근거한 소비자 후기로서 표현의 경위와 맥락을 함께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작성한 리뷰 원문과 작성 경위, 당시 대기 상황을 정리해 두시고, 표현이 다소 과했다고 판단되시면 리뷰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뒤 사과를 통해 고소 취소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실제 경험에 근거한 소비자 의견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인신공격과 모욕죄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방문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실제 경험과 의견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모욕죄가 성립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툼보다 합의가 현실적입니다. 리뷰를 삭제하시고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초범이면 합의 시 기소유예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