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판례는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도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따라서 리뷰에 실제로 어떤 단어를 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5분을 기다렸다', '응대가 불친절했다'처럼 실제 겪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평가를 적은 정도라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의 외모나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이나 멸칭이 들어 있다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형법 제20조), 방문 경험에 근거한 소비자 후기로서 표현의 경위와 맥락을 함께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작성한 리뷰 원문과 작성 경위, 당시 대기 상황을 정리해 두시고, 표현이 다소 과했다고 판단되시면 리뷰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뒤 사과를 통해 고소 취소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