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 신청기간 만료일 계산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채용 취소를 당했고 근로계약서도 안적었지만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 내정이 확정되어
최종 합격 서면

군무지

근무 계약일( 처음에 정해지고 계속해서 조정하다가 일방적 5.18에 해고)

시급

기사 식당 밥까지 제공받아서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이떄 제가 5월 18일날 부당해고를 당했으면 언제까지 부당해고 신청하면 될까요?

제가 병적으로 지금 힘들어서 최대한 길게 할려고합니다.

또한 저의 원래 계약기간은 3개월인데 계약기간이 구제신청 기간은 90일인데 이거까지 고려해서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노무사님들 유투브보니까 / 신청일-구제신청- 계약 만료인데 저는 90일에 3개월 걸쳐있어서 몇일에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2. 3개월이 다 되어서 하면 제소기간 위반 문제가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3. 2026.5.18 해고된 경우라면 안전하게 2026.7.31 정도에 하세요

    4.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원직복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금전보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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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5월 18일이 해고일이라면 8월 17일까지는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고일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