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에는 옆자리에서 째려 보는것도 폭력에 해당되나요?
혹시나 술을 먹다가 주변에 사람고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큰소리가 났는데요
그런경우에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째려 보는것도 무서운데 이것도 폭력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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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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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옆자리에서 째려보는 것만으로 이를 폭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별다른 의미 없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째려보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째려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느껴 정서적 불안을 호소한다면 협박이나 모욕 등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은 신체적 접촉이나 직접적 위협이 동반될 때 주로 성립되므로 단순한 시선 교환만으로는 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력은 간접적이라도 물리력행사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시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옆자리에서 째려보거나 무언으로 응시하는 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