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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시 집주인이 참석을 해야 하나요?

이사를 준비하느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선불만 일단 보낸상태 이구요. 가계약을 하고자 하는날에 집주인이 해외 여행을 간 상태 인데 집주인이 참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개인이 대리로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 시 집주인이 반드시 현장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도 집주인이 바쁘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중개인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만, 얼굴을 보지 않고 돈을 보내는 만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비대면 본인 확인 (가장 중요)

    집주인이 해외에 있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신분증 대조: 중개사에게 집주인의 신분증 사진을 요청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직접 통화: 입금 전 중개사를 통해 집주인과 직접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여 매매(또는 임대) 의사와 가계약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계약 내용 '문자' 기록 남기기

    중개인이 대리로 진행할 때는 말로만 하기보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계약 조건을 명시해야 법적 효력이 확실해집니다.

    • 포함 내용: 매매/보증금 금액, 잔금 날짜, 입주 시기, "변심 시 배액배상 또는 가계약금 포기" 조항 등을 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집주인이 "동의한다"고 답장한 내용을 캡처해서 받아두세요.

    3. 중개인의 대리권 확인

    중개인이 대리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본계약 시에는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 단계에서는 일단 집주인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안전이 확보됩니다.

    집주인이 없어도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 본인 계좌 입금 + 주요 조건 문자 기록]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안심하고 가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해외 여행 중이시라면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 중개사에게 "집주인과 확답을 주고받은 문자 전문"을 나에게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세요.

    1명 평가
  • 이사를 준비하느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선불만 일단 보낸상태 이구요. 가계약을 하고자 하는날에 집주인이 해외 여행을 간 상태 인데 집주인이 참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개인이 대리로 가능한가요.

    ===> 우선적으로 가계약조건으로 서로 문자로 동의를 했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시 가급적 매도인의 참석이 필요하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이 있는 분과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만 보내셨다? 그리고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을 한다?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일단 계약금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보냈다면

    이 자체가 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말해 계약금의 일부를 보내실때

    문자나 카톡으로 주소와 거래금액 입주날짜 등일 서로 협의했을 거예요

    보통 이런걸 협의하고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를 보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는게 본계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이정도만 정리할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나 계약시에 집주인의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참석해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해야하고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이며, 대금은 반드시 실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의 명의자인 임대인이 참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소유자와 일치하는 여부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에 보통 질문의 이유등으로 참석할수 없다면 대리인이 참석하여 계약을 진행할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 인감증명서등을 반드시 확인한뒤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중개인이라도 예외 없이 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대리계약은 가능하나 그에 따른 필요서류를 반드시 준비 및 확인하여야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꼭 현장에 나와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못나올 경우 중개인 단독이 아니라 임대인이 위임한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보다 임대인이 위임한 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꼭 가계약 현장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인을 통한 대리 진행은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서면 동의 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계약금, 환불 조건, 계약일자 등은 가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은 집주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계약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금을 먼저 보내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거나 현장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중개인을 통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려면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 매매나 임대 의사가 확실한지 확인하고, 가계약금의 금액과 잔금 지급일 등 주요 조건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하며,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중개인이 대리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집주인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관련 증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계약 역시 법적으로 효력이 생길 수 있으니, 혹시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 대비해 해약금 처리 기준에 관한 내용을 미리 문자로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가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몇 가지 핵심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자리에 없을 때도 중개인을 통해 가계약을 맺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먼저,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를 꼭 명시해야 합니다. 또 총 매매 대금이나 보증금 금액도 분명히 해야 하고, 가계약금이 아닌 정식 계약금의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언제, 얼마씩 지급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식 계약서 작성 예정일을 정확히 정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계약이 파기됐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줄지, 아니면 해약금으로 처리해 몰수하거나 두 배로 물어주는 등 별도의 약정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집주인에게 직접 문자로 확인받거나,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계약은 중개인이 집주인 위임을 받아 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조건에 명확히 동의했다는 증거는 꼭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