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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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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동승자 처벌시 처벌은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동승자의 운전면허 관계도 운전자의 처벌여부에 대하여 정지.취소가 구성이 되나요? 아니면 운전면허와 관계없이 행정적인 처리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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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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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및 형법상 교사 또는 방조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다면 교사,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했다면 방조입니다.

    음주운전을 교사한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조한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인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단순 방조의 경우 1년 6개월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운전한것은 아니리 면허정지는 안되겠으나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될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게 하고 이를 막지 않았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승자는 직접 운전자가 아니므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