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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사자122
수려한바다사자12221.04.17

대화도중 쌍욕을한다면 처벌은 무엇으로?

상대방과 대화도중

이런 개 xx끼, 썅 노 무 ㅅㄲ. 보르ㅈㅁㄹ없는 ㅅㄲ.

ㅈㄱ은세끼,ㅆㅂ ㅅㄲ등 나이가좀 많다고 계속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신고해서 처벌받게한다면 어떤 죙셩인지와

합의가 안될경은 실형까지 갈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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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를 고려해볼수는 있을텐데요. 대화자가 두명뿐이었다면 공연성이 부족하여 모욕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언어폭행이라는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죄를 적용해볼수 있을것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욕설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생각해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만의 대화라면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공연성의 요건으로 1대1 대화였던 경우에는 다른 타인이 명예감정에 대한 모욕행위를 알기 어려워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상대방과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