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사기인가요? 알려주세요오
전전세 계약을 했는데 원계약은 제 여자친구이고, 제가 새 세입자분들과 연락을 해서 별 생각없이 제 통장으로 가계약금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와 월세를 나누기로 했었던 카톡도 남아있고 현재 같이 살고 있을정도로 사기를 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세입자가 왜 제가 가계약금을 받았냐고 사기라고 주장하시는데 이부분은 사기가 성립될까요? 성립된다면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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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 분이 계약 당사자가 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여자친구분을 대리하여 가계약금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여자친구를 대리해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면 충분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를 대신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계약금을 받았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