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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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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공무직 식비 지급 관련

공공기관 의료원에 공무직 보안요원(기능직)으로 채용되어 기본급(최저 시급) 수당없이 2년차 근무중에 있는데 정직원이 아니면 급식비를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직은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되는데 왜 지급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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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급식비는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미지급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고 있다면, 차별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무시간 등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보다 자세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차별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로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의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식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1. 식비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