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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책임감넘치는철쭉
무조건책임감넘치는철쭉

법률질의) 참고서면과 법정진술에 대하여

민사소송 중입니다.

상대가 참고서면으로 내기에 애매해서 변론에서 말로 끝내고 만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판사가 믿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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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한 내용이고 서면화 하기도 애매한 것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있는 발언은 아니겠습니다. 법적 쟁점과는 무관하거나 무의미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참고서면으로 제출할 정도는 아니고 변론기일에서 구두진술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진술하겠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서면으로 내기에는 간단한 주장이라서 법정진술로 마무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참고서면으로 내기에는 기존에 이미 주장한 부분이기에 강조하는 차원에서 구두 진술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