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중고거래 하자물품 환불가능한가요
인바디 체중계를 중고로샀습니다
직거래고요 설명으로 오작동 없다고 하셨고
밖에서 체중을 재기도 좀 그래서 그냥 받고 입금을 했는데
집에와서 사용해보니 10초 간격으로 10회 사용해보니 체중이 다 다르게 나왔고 물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판매자한테 채팅을 날렸지만 답장안하고 다른분이랑 거래를 하고있더라고요
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한지와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준다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 물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소가 가능하려면, 판매자가 이러한 하자를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해서도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안해준다고 해도 처음부터 하자있는 제품을 팔아서 편취하고자 한 게 아니면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