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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비단벌레273
인바디 체중계를 중고로샀습니다직거래고요 설명으로 오작동 없다고 하셨고밖에서 체중을 재기도 좀 그래서 그냥 받고 입금을 했는데집에와서 사용해보니 10초 간격으로 10회 사용해보니 체중이 다 다르게 나왔고 물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판매자한테 채팅을 날렸지만 답장안하고 다른분이랑 거래를 하고있더라고요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한지와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준다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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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 물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소가 가능하려면, 판매자가 이러한 하자를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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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해서도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안해준다고 해도 처음부터 하자있는 제품을 팔아서 편취하고자 한 게 아니면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