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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황로65
통쾌한황로65

다니고있는 회사인데 연차가 없을수가 있을까요?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바다쪽에서 일하고있구요 그런데 연차가없어요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때도 일하고있지만 연차이런거 있다는 소리도 못들어봤구요 머 급여표에 주말수당 몇만원 이렇게 찍혀있긴하지만 이게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및 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고용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및 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은 과거 재직기간에 대한 미사용수당 전부 현재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부여되어야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게 아닌 이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