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고있는 회사인데 연차가 없을수가 있을까요?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바다쪽에서 일하고있구요 그런데 연차가없어요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때도 일하고있지만 연차이런거 있다는 소리도 못들어봤구요 머 급여표에 주말수당 몇만원 이렇게 찍혀있긴하지만 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및 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고용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및 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은 과거 재직기간에 대한 미사용수당 전부 현재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부여되어야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게 아닌 이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