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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네일샵에서 22년~24년까지 약 1년6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 미지급 입니다.

처음 6개월 수습기간으로 기본금100+20만원미만 상여급으로 받았으며

그 이후 1년 정도는 프리랜서로 기본금 없이 업무비율제로 근무하여 최저60~최대150 사이로 매달 다르게 급여를 받았습니다. (한달동안 받은 손님의 금액의 50%를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주5일 오전11시~오후9시까지 근무, 점심시간은 따로 없이 알아서 1시간씩 보냈습니다.

4대보험도 들지 않았어서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매달 일별로 받은 손님 성함과 받은 금액을 기재한 파일과

시술한 사진들, 통장에 입금받은 월급내역 정도입니다.

이미 퇴사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최저임금 미달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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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직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년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 및 채권소멸시효는 남아 있으니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우편, 팩스,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즉, 퇴직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최대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