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소인은 작년 3월 고소인이 전화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iMessage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전화 통화를 시도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습니다. 또한, iMessage를 통해 '부모님을 불러오지 않으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스토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연락을 하였고 그 날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협박이나 스토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지속적, 반복으로 연락이 오는 상황이라면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협박죄 역시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피고소인의 반복적인 전화 시도와 협박성 iMessage 발송은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인 통화를 시도한 행위는 정당한 의사교환 범위를 넘어선 ‘지속적 접근 및 연락’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범죄구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를 불러오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표현은 위력 또는 위협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현실적 위해가 없어도 상대방이 심리적 불안을 느끼면 성립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결과 불안·공포를 느끼게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한 전화 한두 차례가 아닌 지속적 반복행위라면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인으로서는 문자, 통화기록, iMessage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반복성과 위협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한 시점과 횟수를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협박의도를 부인할 수 없도록 “부모를 불러오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대화 원문을 그대로 제출하고, 불안·공포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은 사실(불면, 상담기록 등)을 함께 제시하면 수사기관이 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고소인의 추가 연락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식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십시오. 정신적 피해가 심할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