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초과근무시 매식비 이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교육계에서 교육공무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시간09:00~18:00외 18:00~19:00초과근무 한경우 매식비 이용가능한가요.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 시 매식비 지급 여부는 해당 교육청, 기관의 여비/복무/급식비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식비에 관한 것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안은 아니니, 내부 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 최소 1시간 이상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 1회당 매식비 9000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