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했는데 고소성립 되나요?

게임에서 서폿한테 욕은안하고 저능아같다고 했더니 나 경찰인데 해서 역시 견찰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다른욕도안하고 새코도 다른 팀원들에게 병이라며 욕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고소는 할 수 있으나, 실제 모욕죄 성립 여부는 공연성·특정성·표현 정도에 따라 갈리므로 바로 유죄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게임 채팅은 다른 팀원들이 함께 본 경우 공연성은 문제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표현이 단순히 무례하거나 경미한 추상적 비난에 그치면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능아 같다, 견찰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전후 맥락·수위·반복 여부에 따라 경미한 감정표현이나 일시적 말다툼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성립 여부가 쟁점이나, 게임 내 1:1 대화라면 공연성 결여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 채팅방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저능아'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멸적 언사에 해당합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닉네임이나 자신의 실명 내지 거주 지역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