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고소는 할 수 있으나, 실제 모욕죄 성립 여부는 공연성·특정성·표현 정도에 따라 갈리므로 바로 유죄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게임 채팅은 다른 팀원들이 함께 본 경우 공연성은 문제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표현이 단순히 무례하거나 경미한 추상적 비난에 그치면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능아 같다, 견찰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전후 맥락·수위·반복 여부에 따라 경미한 감정표현이나 일시적 말다툼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