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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서류 준비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합의는 하였고 아이는 없는데 합의 이혼을 할때 서류 준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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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조정 이혼의 경우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정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라면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문의하시면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서류준비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서류만 발급받아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시면 되고,

    필요시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서만 작성해 두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ipNKhYEK6HA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