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서류 준비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합의는 하였고 아이는 없는데 합의 이혼을 할때 서류 준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조정 이혼의 경우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정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라면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문의하시면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서류준비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서류만 발급받아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시면 되고,
필요시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서만 작성해 두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ipNKhYEK6HA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