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 1149 결정 참조바랍니다.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동물에게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동물을 대상으로 소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