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행정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별도 검토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