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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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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월 종소세 현금 지급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자 입니다.

2023년 7월에 오픈한 호프집이구요

직원한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4대보험 x, 3.3 % x )

- 직원의 대한 개인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세금신고는 안하기로 협의된 상황 )

현금으로 월급을 받기를 원하여서

2023년 10월 260

2023년 11월 260

2023년 12월 260

2023년 총 현금 지급액 780만원

2024년 1월 260

2024년 2월 260

2024년 3월 260

2024년 4월 260

2024년 총 현금 지급액 10,400,000원

이렇게 인데 5월에 종소세 세금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 미리 그 직원에게 대신 현금으로 드리는 조건으로

인건비로 청구를 못하니 5월 종소세 세금신고때

현금으로 드렸던 총 금액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겠으니

그부분은 제가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1. 이렇게 5월에 종소세시 제가 이 직원분에게

대략 세금을 얼마정도 받아야될까요?

2. 5월 종소세때

2023년 12월까지 드렸던 금액만 해당되는지

2024년 1,2,3,4월 금액에 대한 제외이고

2025년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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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 분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3년도 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하고, 24년도 소득을 25년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