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저는 당근 거래에서 목걸이를 판매하게되었습니다 . 하지만 판매 하기로 한 목걸이 이외에 약 50만원 상당의 다른 목걸이가 들어가게된걸 알게되었고 그 구매자에게 채팅으로 물어봤습니다. 구매자는 그 목걸이가 있다는 채팅과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렇지만 언제쯤 돌려주실수있냐는 채팅에 차단을 하고 돌려주지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해당 목걸이를 가지고 있을 권원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목걸이가 거래목적물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채팅을 차단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 내지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