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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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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촌형에게 사망전 재산을 주셨는데요.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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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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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망 전 증여는 세법상 사망일로부터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존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감사합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10년 전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또는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공제로 하여 부담할 상속세에서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사망전 5년이내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망 시전부터 10년이내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증여시 납부한 세금을 고려해서 차액만 추가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