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촌형에게 사망전 재산을 주셨는데요.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망 전 증여는 세법상 사망일로부터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존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감사합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10년 전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또는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공제로 하여 부담할 상속세에서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사망전 5년이내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망 시전부터 10년이내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증여시 납부한 세금을 고려해서 차액만 추가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