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 모욕죄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50여명정도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A가 저를 언급하며 "ㅇㅇㅇ(본인)는 개한심 인성최악 쓰레기야" 라고 모욕성 발언을 했을 경우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이 오픈톡방에 다수가 있을 경우에
혹시 이런경우에 A를 모욕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반려 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혹 고소를 하게되어 경찰측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취가 될 경우에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내릴 확률이 높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고소가 접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은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어떤 항변을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