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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깨끗한레오파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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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모욕죄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0여명정도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A가 저를 언급하며 "ㅇㅇㅇ(본인)는 개한심 인성최악 쓰레기야" 라고 모욕성 발언을 했을 경우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이 오픈톡방에 다수가 있을 경우에

혹시 이런경우에 A를 모욕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반려 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혹 고소를 하게되어 경찰측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취가 될 경우에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내릴 확률이 높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고소가 접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은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어떤 항변을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