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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스마트한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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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근로계약서의 적힌 집주소를 보고 찾아왔는데 개인정보보호 위반인가요?

가게 알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집주소를 보고 집앞까지 찾아왔다고했습니다.

상황설명 드리자면
찾아온 이유가 제가 아파서 출근을 못했는데 그게 걱정이 되어서 죽을 사서 집까지왔었다.

제가 왜 개인정보롤 함부로 확인하고 찾아오냐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주자창에 제 차가 있을때도 있었고 없을때도 있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위반에 해당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근태 확인을 위해 방문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