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집으로 찾아오지말라는데도 찾아오는 경우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나서 임금체불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못받은걸 신고했는데 사장이 저번에 집으로 찾아와서 찾아오지 말라했는데도 오늘 또 찾아왔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찾아와 원치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찰서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찰을 통해 위 사건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토킹 행위(Stalking)'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