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근무 퇴사)4대보험 상자격 취득 및상실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1) 회사에서 면접볼때 4대보험 필수 가입이라고 안내를 받음

(2) 9월 14일날 근무지에 이사님이 오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시작

(3) 근로 계약서 계약기간은 9월 14일~11월 13일, 2개월 유기계약이며 2개월 수습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음

안내

(4) 근로계약서에는 30일 이전에 퇴직원을 이사에게 제출 하고 인수인계를 해줘야된다고 나와있음

(5) 개인사정으로 9월 14일~9월 28일 9월 22일날 이사님 연락처가 없어서 근무하는 점포에 점장 님에게 말씀드리고 근무 후 28일날 사직서(개인사유) 제출

(5) 점장님께서 퇴사날 당일 2주 근무한 월급은 다음달(10월) 월급날 10일에 들어올 예정하고 말을들음

중소기업이며 퇴사 후 현재 확인해보니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원래 입사를 하게 되면 4대보험 신고 및 상실 처리가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건가요? 상실 처리는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대보험 조회해보면 자격 취득신고 조차 안되어 있던데 원래 늦어 질 수있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외의 보험은 취득신고 기한 전이어서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상실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퇴사희망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만 회사가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늦게 처리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이긴 합니다. 9월 입사자이니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되고

    회사에 빠른 처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