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전 전대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자취 중이며 행복주택 입주 전이고, 내년 초에 입주 예정입니다.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올해 말쯤 본가로 내려가기로 해서 입주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주변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런 경우 부동산에 이야기하면 팔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팔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입주 취소하면 계약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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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2년마다 게약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제3자에게 전대차는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