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보다 잠이들었는데 실수로 야한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깨보니 제 지인에게 영상이 공유되어있네요.... 그 지인하고는 사이가 안좋은 상황인데요.. 상대방은 남자입니다.. 가뜩이나 사이도 안좋은데 저를 통매음? 이런걸로 고소할수가있나요 ? 하필 왜 그런영상이 공유가되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잠이 들었는데 공유가 되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은 물론, 판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이를 입증하려면, 기기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적인 영상을 받게 된 것으로 통매음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지 야한 영상이 공유된 사정만으로 바로 통매음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그러한 영상을 공유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고의가 없이 잠결에 공유한 부분은 본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