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잠이 들었는데 공유가 되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은 물론, 판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이를 입증하려면, 기기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적인 영상을 받게 된 것으로 통매음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