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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도끼

나른한도끼

23.01.25

내집앞 눈안치워서 지나가는사람 다치면 제가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집앞에 눈을 안치워서 지나가는 어르신이 넘어져서 다치게되면 제가 집앞 눈을 치우지않아 생긴일이라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건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출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출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눈을 치우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 앞을 반드시 눈 청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제설의무를 해태하여, 타인이 다치게 되었다면 제설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