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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도끼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집앞에 눈을 안치워서 지나가는 어르신이 넘어져서 다치게되면 제가 집앞 눈을 치우지않아 생긴일이라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건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출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출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눈을 치우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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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 앞을 반드시 눈 청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제설의무를 해태하여, 타인이 다치게 되었다면 제설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