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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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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질문

건설업하는 중소 기업입니다.

예전에 일부 비용을 받지 못한분이 이전에 합의 후 세금계산서 끊고 입금까지 완료한 공사 합의되기 전 금액까지 다 달라고 민사를 걸었습니다. 합의완료한 공사는 기각하고 일부 못준 돈은 나중에라도 주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답변서 양식에 작성하는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답변도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팁 부탁드립니다.. 이런거 처음해봐서 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지급 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상황이라면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소송 단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전자소송에서 답변서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