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제헌절) 주휴수당 줘야할까요

7월 한달간 월-금 1일 5시간씩 1개월간 단기알바를 구할예정이에요

제헌절이 쉬는날로 바꼈는데

7.13-7.16까지 만근하고 그 다음주도 출근예정이라면

-7.19주휴수당도 줘야하는거죠??

-7.17제헌절 일당도 줘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이고 그 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2026.7.17(금)은 법정공휴일인 제헌절입니다. 법정공휴일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불적용 - 제헌절은 근무일에 불과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적용 - 제헌절은 의무 법정공휴일에 해당

    3. 따라서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이라 쉬게 되더라도 4일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기 때문에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계약이 유지된다2026.7.19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제헌절은 의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제헌절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헌절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헌절을 제외한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유급 + 휴일(근로제공x)을 부여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간의 경우, 다른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제헌절이 해당 규정 상 공휴일에 포함되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