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이고 그 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2026.7.17(금)은 법정공휴일인 제헌절입니다. 법정공휴일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불적용 - 제헌절은 근무일에 불과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적용 - 제헌절은 의무 법정공휴일에 해당
3. 따라서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이라 쉬게 되더라도 4일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기 때문에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2026.7.19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제헌절은 의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