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의 경우, 조정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정절차는 모든 민사 소송 절차에서 100%로 다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요? 아니면 조정절차가 없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