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의 경우, 조정절차는 반드시 거치는 절차인지요?

2020. 08. 15. 19:01

민사 소송의 경우, 조정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정절차는 모든 민사 소송 절차에서 100%로 다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요? 아니면 조정절차가 없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신청을 하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따라서 재판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절차이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임의절차입니다.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 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 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 이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 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 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사회각계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분쟁해 결에 큰 도움을 준다.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한 원만하고 융통 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감정의 대립을 방지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_민사조정제도란]

감사합니다.

2020. 08. 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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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본안 소송이 조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질이나 내용, 당사자의 태도 등에 따라 조정을 거치지 않는 사건도 많습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8. 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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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절차는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재판장의 경우 사안이 합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위원의 주재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절차에 대해서 양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조정결정으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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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이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3자, 즉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2. 민사소송법상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사건이 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말음에 전혀 없는 경우등 조정절차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0. 08. 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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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사조정 절차는 담당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크거나 증거가 명백한 경우 등에서는 조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20. 08. 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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