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시 계약서 새로작성하는건 전세 만기일이 되기전에 재작성해도 되나요?
이번에 보증금을 조금 올려서 전세계약연장을 하기로 했는데요.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현재 전세계약이 만기되기전에 계약서를 재작성해도 되나요?
전세보증보험이나 보증금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고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 계약서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도 증액분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작성을 하시는게 오히려 맞습니다. 이유는 전세보증보험등을 연장할 경우 보증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기에 계약서를 만기 이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인상시에는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재부여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를 할때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보통 만기전에 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증금 증액한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연장 필요시 연장하고 합니다.
재계약 협의 및 재계약서 작성은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합니다.
이번에 보증금을 조금 올려서 전세계약연장을 하기로 했는데요.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현재 전세계약이 만기되기전에 계약서를 재작성해도 되나요?
전세보증보험이나 보증금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종료일자 이전에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보증금 대출 연장 등을 하는데 쉽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업무진행 순서에 부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재작성을 해도 날자를 만기날자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올리면 확정일자 다시받고 거래신고도 다시하셔야 합니다
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계약서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지금올린 보증금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보증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세요:
● 계약서 작성 시기: 기존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계약이 발효되어야 합니다.
● 보증금 인상: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새 계약서에 인상된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세입자가 모두 동의해야 하며, 서명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면 보험사에 통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을 갱신하거나 추가 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내용: 새 계약서에는 보증금, 임대기간, 기타 조건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 법적 보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이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사항은 항상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한 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금을 올려 전세 재연장을 할 때 계약서를 만기되기 전에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높여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확정일자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려서 전세계약연장을 하려면 기존 전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연장에 합의를 하거나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에 계약해지나 조건변경등에 대한 통지를 해야하고,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양측이 모두 상기의 기간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나게되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전세계약연장과는 별도로 전세보증보험도 연장해야하는데, 조건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신 후 가입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일부 금액을 월세로 돌리는 등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